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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도 금연거리 지정
기사입력 2018-01-05 오전 9:09:00 | 최종수정 2018-01-05 09:09        

대성중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2018년 1월15일 지정, 계도기간 후 5월 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흡연예방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갈현동 대성중학교 주요통학로 300m를 학교주변 금연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서울시와 교육지원청의 ‘학교주변 금연거리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학교는 학생중심이 되어 주요통학로 가운데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선정하여 해당 보건소에 금연거리 조성 요청을 하였으며 은평구는 지난 11월 통학로 주변 이용 주민 1,145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94% 찬성)과 해당 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통학로 금연거리는 은평구 갈현동 대성중 주변 갈현로 33길(학교 정문 ~ 6번마을버스 종점도로 ~ 갈현로 33길 40 앞 도로) 총 연장 약 300m 도로이다. 금연지역 지정일은 2018년 1월 15일부터이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신규 금연거리에 대해 1월중 바닥면 금연구역 안내판 부착과 계도 기간 내 구청·학교·주민이 연계된 주민대상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안내 및 캠페인 등 금연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행인에 의한 길거리 흡연과 공원·상점가에서 발생되는 상습 집단흡연의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주도의 자발적 금연거리를 조성하게 되었다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접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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