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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혁신 가치 실현 위한 협치 기본조례 제정
‘참여에서 권한으로’ 실천하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 발전 기대
기사입력 2017-04-07 오후 4:08:00 | 최종수정 2017-04-07 16:08        

은평구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는 『은평구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와 혁신 가치를 실현한다.

은평구는 마을공동체와 참여예산, 문화예술과 시민교육, 도시재생과 생태환경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협치행정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선도적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치조례 제정은 그동안 쌓아 온 민과 관의 신뢰와 경험들을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협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관협치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협치’와 ‘혁신’을 핵심전략으로 천명한 김우영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확고한 정책추진의지가 반영된 성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교통난과 쓰레기 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주민설명회 등 4개월에 걸친 숙의와 공론과정을 통해 마련된 협치조례는 민관협치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은평구협치회의의 설치 운영과 민관협치 촉진․지원․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협치조정관제도 운영 및 정책과정에서 구민 의견반영과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협치 관련 민간기관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 등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치의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에 제정된 협치조례가 초석이 되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성장해가길 바란다며 올 한해 민관협치의 정착을 위해 은평구협치회의 운영,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 바 지역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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