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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불법현수막·벽보 집중단속
현수막, 벽보 제거 참여 시 월 최대 300만원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7-04-08 오전 11:16:00 | 최종수정 2017-04-08 11:16        

은평구가 무분별하게 설치 및 부착되어 거리환경을 어지럽히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3월부터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와 더불어 4월부터는 서울시와 공동주관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주민 일자리 창출 과 도시미관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되는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를 선발하여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 벽보는 30~50원씩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3월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및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불법현수막 정비 은평구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벽보를 집중정비 하고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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