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 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은평운영센터(센터장 최윤섭)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으로,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방문, 우편 또는 전용전화(02-2126-8630, 033-811-2008)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신분·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