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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18-11-09 오전 10:58:00 | 최종수정 2018-11-09 10:58        


11월 12일~12월 11일까지 한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서울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은평구는 오는 12월 11일까지 한 달간 다중 이용시설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서울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과 13일은 이틀 간 민·관·경찰이 전국 일제 단속을, 11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의 부당사용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평구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해 현장 단속 및 민원접수(생활불편신고 앱, 120 응답소, 전화 민원 등)를 통한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관 합동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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