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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사입력 2018-12-12 오전 11:40:00 | 최종수정 2018-12-12 11:40        


 

은평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며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이하, 4인가구 194만원 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4인가구 기준임대료 335천원),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주거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내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4인가구 2,029,956원)로 인상되고 기준임대료도 4인가구 365천원으로 오른다.

은평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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