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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 담배 못 피운다!
기사입력 2018-12-21 오전 9:51:00 | 최종수정 2018-12-21 09:51        


어린이집(277개소),유치원(47개소) 경계 10미터 금연구역 지정

일정 계도기간 가진 후, 해당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은평구보건소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의무 지정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금연 적용 확대 지역은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총 324개소(유치원 47개소, 어린이집 277개소)로 앞으로는 이들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실내 공간에 한정하여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반면 근처 실외 공간은 흡연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평구보건소는‘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 청소년 흡연예방캠프, 클린캠퍼스 등 다양한 금연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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