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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9-01-14 오전 9:36:00 | 최종수정 2019-01-14 09:36        

 

1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은평구는 금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 동안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를 조사·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등이 해당된다.

사실조사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 및 관할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분기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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