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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치운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마을>
기사입력 2019-01-17 오전 9:40:00 | 최종수정 2019-01-17 09:4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참여합시다.

강설 시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하며 하루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제설 책임자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이며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 점유자’ 순이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인도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이고,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이고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은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이다. 내 가족, 내 이웃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집, 점포 앞 도로, 지붕에 내린 눈을 치우고 집 주변 빙판길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노후 가옥은 지붕, 벽, 계량기, 수도관 등을 미리 점검, 수리한다.

[외출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 등산화, 보온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동차 이용 시]

안정장구(스노우 체인, 부스터 체인, 견인 로프, 서리제거용 주걱, 삽, 모레 등)를 장착하거나 미리 준비한다. 부동액․배터리․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 점검을 하고 운행 시 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감속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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