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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기사입력 2019-01-21 오전 11:03:00 | 최종수정 2019-01-21 11:03        


4인가구 생계급여 1,384,060원으로 2.09% 인상

은평구는 2019년을 맞아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더욱 힘을 쏟아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9%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로 최고 1,384,06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서울은 2018년 대비 8.9%~9.4% 인상하였으며, 소득대비 주거비 고부담 가구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교재비는 전년대비 100% 인상하여 초등학생 132,000원, 중·고등학생 209,000원을 지원한다. 학용품비도 전년대비 42% 인상하여 초등학생 71,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을 지원하며, 연2회 분할 지급하던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정부양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 1,960원, 20㎏ 3,880원으로 판매가격에서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 9,800원, 20㎏ 1만 9,41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수급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수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였으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43%인 198만원 이하 가구를 보호하며, 최소 23만원, 최대 69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2019. 1. 1. 기준 기초수급자는 13,828가구 19,649명이며 이중 일반수급자는 11,876가구 17,699명이다.

은평구는 올해 기초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와 서비스, 제도 등을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모음집’을 제작·배포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팔 은평구 주민복지국장은 “올해 상향된 선정기준과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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