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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 주민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19-02-13 오전 10:51:00 | 최종수정 2019-02-13 10:51        


오는 14일부터 조례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실시

조례제정 통한 주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촉진 및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신뢰 회복 필요

은평구는 오는 2월 14일 14시와 19시 2회에 걸쳐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렵하는「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조례(안)」주민공청회를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즐거운 소통에서 개최한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시민단체 지원을 넘어 시민공익활동 지원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할 플랫폼 조성 계획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주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공익활동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작은 관심들이 모여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은평구는 이를 ‘공익활동’이라 지칭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민 공청회는 조례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보다 충실한 조례로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주제로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은평구는 조례 입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민관 공동TF를 구성하여 조례 초안을 마련하였고 시민사회, 직능단체, 동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TF 위원들이 각자 주변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면서 조례안을 보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외부 우수사례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주민 공청회는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여 의견개진 및 제출할 수 있으며 2월 14일 하루 중에 오후 2시와 7시에 같은 내용으로 2회 실시하므로 가능한 시간대에 오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치담당관(☎351-6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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