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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9-04-01 오전 8:08:00 | 최종수정 2019-04-01 08:08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도와

 

은평구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서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또는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호종료 예정 아동 중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소속된 아동은 시설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 (351-6244)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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