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9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공기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48.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상화한 공기조형물을 소방서 앞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배철수 예방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며 “화재로부터 우리가족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