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1.08 (일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기관단체우리동네복지환경여성
 
전체보기
기관단체
우리동네
복지
환경
여성
뉴스 홈 사회/복지 기관단체 기사목록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위장전입 예방 안내
기사입력 2020-09-15 오전 9:04:00 | 최종수정 2020-09-15 09:04        



2021년 4월 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에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체온 1일 1체크(Check)! 캠페인’ 실시
기관단체 기사목록 보기
 
  사회/복지 주요기사
RFID기기로 음식물쓰레기 35% 감량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경기문화재단, 문화 상호협력 MOU 체결
멘사코리아 교육봉사단, 갈현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세대공감 Hamorny" 프로그..
불광1동-은평제일신협, 사랑의 좀도리쌀 전달식 ..
편백나무 치유의 숲 4년째 무럭무럭
불광제1동 직능단체들이 뭉쳤다!!
 
 
주간 인기뉴스
은평구, ‘제1회 은평이음 페스티벌’ 개최… 학습 성과 공유 및..
은평구, ‘제1회 은평이음 페스..
은평구 ‘2026 보틀위크 @은평’..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