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6.11.09 (월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오피니언
기관단체우리동네복지환경여성
 
전체보기
기관단체
우리동네
복지
환경
여성
뉴스 홈 사회/복지 기관단체 기사목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기사입력 2020-09-29 오전 10:01:00 | 최종수정 2020-09-29 10:01        


처벌 규정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

은평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0월에 개최되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25개 구청장들의 동의를 얻어 법률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8. 15 광화문 집회 등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집회 강행으로 인해 코로나 19가 전국으로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함 물론 불편을 가중시킨바 있다.

은평구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8.15 집회를 기준으로 64명(8.1 기준)이었던 확진자가 248명(9.25 기준)으로 4배 정도로 급증한 바 있다

이러한 실례를 바탕으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 불법 집회 등을 막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제안하며 같은법 제49조제21항제2호 집합금지규정에 근거하여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를 피력하였다

은평구는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집회 금지 명령 및 처벌 규정 신설 ▶집회참여자에 대한 해산 명령 및 처벌규정 등 집합금지 신설 ▶법 제80조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하는 등 방역조치 관련 조항 신설 및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향후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방역 노력에 맞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든든히 지키는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반려동물 온라인 문화교실 ‘댕댕이스쿨’ 진행
기관단체 기사목록 보기
 
  사회/복지 주요기사
RFID기기로 음식물쓰레기 35% 감량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경기문화재단, 문화 상호협력 MOU 체결
멘사코리아 교육봉사단, 갈현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세대공감 Hamorny" 프로그..
불광1동-은평제일신협, 사랑의 좀도리쌀 전달식 ..
편백나무 치유의 숲 4년째 무럭무럭
불광제1동 직능단체들이 뭉쳤다!!
 
 
주간 인기뉴스
은평구, ‘제1회 은평이음 페스티벌’ 개최… 학습 성과 공유 및..
은평구, ‘제1회 은평이음 페스..
은평구 ‘2026 보틀위크 @은평’..
 
인기 포토뉴스
SNS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맛집..
수색동, 우리들새마을금고와 ..
늘어난 집콕 생활, 팟캐스트‘..
제98회 어린이날 기념 은평구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상호명:21은평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2255ㅣ 등록일 2019년04월08일 | 발행.편집인: 장경근| 청소년보호책임자 장경근 ㅣ주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7길 33 101호 TEL . 02-2285-0691 | FAX 02-356-5622 
Copyright(c)2026 21은평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