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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7-07-31 오전 8:34:00 | 최종수정 2017-07-31 08:34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과태료 1/2감경에 자진납부시 20% 추가 감면

허위전입신고자, 사망의심자, 미취학아동 대상 집중조사로 주민등록사항 일치 여부 확인


은평구는 금년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 동안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조사자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필요시 통장과 함께 방문하며 중점 정리대상 및 정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2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3 100세 이상 고령자(1917.0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4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5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필요시 명백한 허위전입자는 고발조치 당할 수 있으며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으로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경찰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 신고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를 경감(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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