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은평운영센터(센터장 옥순철)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0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고건 및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고, ’17년 상반기에만 4억4천5백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방문, 우편 또는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접수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신분·신변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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