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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기사입력 2022-03-10 오전 9:47:00 | 최종수정 2022-03-10 09:47        


13일까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서 온라인 접수

은평구가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당초 3월 6일에서 3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로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은평구 내 16,100여 곳의 사업장에서 각 100만원 씩 총 161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①’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②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 ③개업일이 ’21.12.31.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이의신청기간도 당초 3월 13일까지였으나 20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지원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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