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9-15 오전 7:33:00 | 최종수정 2017-09-15 07:33
기존 10월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지사장 고재덕)는 추석 연휴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분 사회 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납부창구 혼잡, 연체 증가 등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CD/ATM 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2017 은평장애인일자리정보한마당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