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종로서·캐논코리아·서울시청 등, 협력치안 공동체 캠페인 진행
서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에서는 12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서부경찰서·종로경찰서·캐논(Canon)코리아·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여성안심보안관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및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를 일컫는 말로 그간 사용해오던 유희적인 의미인‘몰래카메라’라는 용어 사용 대신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불법촬영’으로 변경하였다.
1일 평균 7만 명 이상 방문하는 광화문 광장에서 내·외국인대상 불법촬영 용어 변경 인식제고와 동시에 이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방법 설명과 릴레이 인증을 진행하였다.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의 릴레이 인증 사진은 캐논 코리아, 서울시청 등 SNS계정에 올려 국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광화문역·경복궁 등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조항이 담긴 스티커를 화장실 곳곳에 부착하였다.
시민들은“경찰과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홍보캠페인을 진행하여 안심이 된다.”는 반응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 근절 관련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