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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8-08-14 오후 2:07:00 | 최종수정 2018-08-14 14:07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장애인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신청 가능

주거급여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

은평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신청 및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작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하여 그동안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단계로, 작년 11월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1단계 시행 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을 통해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여전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미신청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수급가구와 무관하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3%이하) 기준이 적합하면 지원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고 선정된 신규 수급자는 오는 10월분 급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청자 중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 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를 한다” 덧붙여 “빈곤층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신청 및 주거급여신청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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