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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공포
기사입력 2018-10-02 오전 9:00:00 | 최종수정 2018-10-02 09:00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 강화, ‘청탁금지법’ 내용 적극 반영

은평구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불공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과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구청장의 임용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제출 ▲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가 강화되었다.

또한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조문을 기존 행동강령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은평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매년 개정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의 밑거름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7기를 맞아 우리 직원들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청렴한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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