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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사입력 2018-10-15 오전 11:54:00 | 최종수정 2018-10-15 11:54        


11월 9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

은평구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4차 지원 신청을 2주간에 걸쳐 2018. 10. 29. ~ 11. 9.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운영에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하여 3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 중 신청당시 전체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인 자(1~3인 가구시 : 2,578,205원 이하)에게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1.5%)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우리은행의 소득 및 신용등급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에 은평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하여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351-7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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