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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깜박하면 과태료 최대 90만원
기사입력 2019-02-28 오전 10:18:00 | 최종수정 2019-02-28 10:18        

 

자동차 폐차 시 말소등록일까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유지해야

은평구는 최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의무보험을 해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폐차장에 입고된 시점에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말소등록일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하루라도 유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1만5천원, 최대 90만원을 부과한다.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의 인식부족을 줄임으로써 과태료 발생건수를 줄이고 금액도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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