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실시
은평구는 3. 13 청렴한 은평의 보육문화 구현을 위해 「2019. 어린이집 원장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우리구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의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직접 교육한다.
아울러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중 재무회계, 지도점검, 보육교직원 관리 등 개정된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청렴한 은평의 보육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신청 및 문의사항은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351-363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epmjuccic.c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