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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주변 주차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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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03-06 오후 2:10:00 | 최종수정 2019-03-06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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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약 한달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 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단속 실시 은평구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 3월 말까지 약 한 달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등·하굣길에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과속단속,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불법영업행위, 유해업소, 불량식품 판매, 불법광고물,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며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단속용 CCTV단속차량을 이용해 오는 3월 말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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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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